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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대출 관련 질문


신용회복 15회를 납부하여 공공기관 연체 기록이 사라졌는데, 12개월 동안 연체된 적이 없다면 신용회복 중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캐디로 근무하고 있으며, 12월까지는 일한 기록이 있지만 1월에는 휴장 때문에 일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혹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댓글 (6) >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6.02.12 00:51 성실회원

    12개월 연체 없으면 좀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휴장 기간이 문제될 수도?

  • 내집마련상담전문 2026.02.12 01:00 신규회원

    15회차 신용회복 후 12개월 동안 연체 기록이 없었다면, 신용평가사에 남아 있는 연체 기록은 해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연체 기록 자체가 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삭제되기 전까지는 신용조회 시 확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장기 연체 기록은 해제 후에도 최대 5년까지 보존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삭제 시점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6.02.12 01:09 성실회원

    휴장으로 인해 1월에 일한 기록이 없더라도, 연체가 없었다면 신용점수에 큰 악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연체 해제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용점수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무급 휴가나 휴장 자체는 신용평가에 직접적인 연체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2.12 01:13 성실회원

    신용회복 중이면 대출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은행마다 다르다던데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6.02.12 01:21 우수회원

    그냥 기다리는게 답 아닐까 싶음 1월에 안 일했으면 소득 증명도 안 될텐데 쉽진 않을듯요

  • 대출한도가이드 2026.02.12 01:31 신규회원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려면 KCB나 올크레딧과 같은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통해 연체 기록과 연체 해제일을 꼭 확인해야 해요. 연체 기록이 아직 남아 있다면 해제 후 1년이 지나야 삭제가 진행될 수 있으니, 삭제 시점을 계산해 재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확인하시면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