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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연말정산 가능 여부


현재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어서 어머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한 달에 100~150 정도 사용했는데, 이 금액만으로 제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별도로 아버지 명의로 연말정산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용 금액이 포함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9 15:35 우수회원

    본인 명의 신용카드가 아니면 해당 사용 금액을 본인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되기 때문이에요. 어머님 명의 카드 사용액은 어머님이나 어머님이 따로 연말정산하는 가족의 공제 대상입니다. 가족 간 카드 사용액을 본인 공제로 합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본인 명의 카드 사용액만 공제받아야 해요. 따라서 본인 명의 카드가 없으면 해당 금액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9 15:43 성실회원

    아 진짜 매번 이런 거 헷갈림 ㅠㅠ 그냥 포기 중…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9 15:48 성실회원

    이거 신용카드 명의자가 달라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음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9 15:57 우수회원

    그럼 가족끼리 카드 써도 본인 연말정산에 포함 안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