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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 관련 질문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공제가 적용된다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각각 15%와 30%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총급여의 25%를 결제했다면, 5월 2일부터 결제하는 부분에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5월 1일까지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든 신용카드 공제와는 상관없이, 5월 2일부터는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공제에 더 유리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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