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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내역 삭제와 연말정산 문제
플래너유저신규회원
2026.01.15 17:41 · 조회수 0

부모님에게 2023년부터 자료를 공유하기로 한 상황인데, 현재 23세이며 근로소득은 1년간 52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내역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이미 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공제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자료가 보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0원으로 표시되지만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5 17:54 활동회원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국세청 자료에 이미 반영된 것이므로 삭제할 수 없고, 0원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자료에서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근로소득이 520만원일 때 신용카드 공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나, 자료는 삭제되지 않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자료를 공유할 때는 0원으로 표기된 내역이 있더라도 무시해도 무방하고, 따로 삭제나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중심으로 확인하면 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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