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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금액에 교육비, 의료비 등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다친구신규회원
2026.01.19 09:29 · 조회수 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교육비, 의료비 등을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는 교육비와 의료비가 모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비와 의료비는 따로 빠져서 사용금액에는 반영되지 않는 걸까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000만원이고 교육비가 100만원, 의료비가 100만원이라면, 실제 사용금액은 800만원(1,000-100-100)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육비와 의료비까지 모두 합해서 1,200만원(1,000+100+100)으로 봐야 하나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9 09:37 성실회원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육비, 의료비 등은 모두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공제 요건에 따라 일부만 인정됩니다.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형제자매 등의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교육비는 소득공제만 가능하며 중복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에는 각 항목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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