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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세 신고 방법 문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인해 부가세 매입이 발생했습니다. 카드사에서 받은 ‘그 밖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엑셀 파일에서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건별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0건이 넘어가면서 한 번에 등록하거나 엑셀 자료를 활용한 신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5 17:04 신규회원

    사업용 카드 미등록 신용카드 매입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등록번호 등 공급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수동 등록해야 합니다~! 엑셀 파일을 활용한 일괄 업로드 기능은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200건 이상의 자료도 개별 입력이 원칙이에요ㅎㅎ 다만,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문 프로그램 사용 시 일부 자동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금액 등 필수정보가 정확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