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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제가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건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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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6 08:42 활동회원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 초과분을 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이며,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추가로, 2024년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증가하면 증가분의 10%를 추가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는 홈택스 동의 후 조회 및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