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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출 거래 사기 의심
음치지만신남활동회원
2026.01.15 14:45 · 조회수 0

최근 급전이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어떤 금융회사의 문자와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로 일정 금액을 할부 결제하고 카드 한도의 일정 퍼센트를 현금 대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서 걱정스러운데, 이게 사기인가요? 문자 내용에는 ‘지불다짐녹취계약 완료’와 함께 카드사 상담원과의 대화 내용이 있었고, 현금 유통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카드사에 전화해서 사기 의심을 제기하고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입금되신 자금 전액 회수 조치’라는 표현이 불안해서 돈이 빼갈까봐 걱정되네요.

댓글 (1) >
  • 신용정보설명해줌 2026.01.15 14:48 활동회원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현금 대출을 약속하고 연락이 끊겼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거래 정지와 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카드사 상담원과의 녹취가 있어도 불법 대출일 경우 취소 및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 유통이 의심된다는 표현과 6개월간 연락 두절은 정상적인 금융 거래와 거리가 멀어 매우 위험합니다. 카드사에 신고하면 추가 피해 방지와 거래 취소가 가능하며, 불이익은 보통 없으나 신용도 관리 차원에서 상황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입금되신 자금 전액 회수 조치”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이므로 돈이 임의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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