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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문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에 추가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신용카드 별로 매입세액을 추가하고 싶은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서 개별적인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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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2 18:14 신규회원

    신용카드 별로 매입세액을 추가하려면,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 사용내역을 ‘공제/불공제’로 분류한 뒤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합산 입력하면 됩니다. 카드별 공제 여부를 정리한 후, 부가세 신고서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을 추가할 때는 매출전표에서 ‘고정매입’ 항목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출전표로도 증빙이 가능하며,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에 반영된 금액과 실제 사용내역을 정확히 일치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