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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낸 월세액 연말정산 공제 방법 문의


작년에는 월세를 4개월 동안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현금 송금으로 했어요. 현금 송금은 송금확인증을 제출하면 되는데, 신용카드 결제는 간소화에서는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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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8 11:23 우수회원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선택할 시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전입신고 후 본인 명의로 임차한 경우에 적용되며, 공제율과 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세대주와 주소가 달라도 무주택이면 세액공제 가능하며, 연간 합산 월세액 한도는 1,000만원이고 초과분은 40%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