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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일용직으로 일급을 받고 배우자 통장에 입금되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일급을 받는 신용불량자인데, 받은 돈이 배우자 통장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4대보험 가입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만약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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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4 13:09 활동회원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된 일급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는 본인 명의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카드·현금영수증 지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일급이 ‘본인’으로 들어오면 연말정산은 본인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우자 통장 입금분은 ‘본인’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금액은 은행의 ‘연말정산증명서/사용금액확인서’ 등 증빙을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으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사용분’ 중심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