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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후 연체되는 경우?
얼죽아성실회원
2026.01.19 15:32 · 조회수 0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고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될까요? 신복위에서 납부하지 말라고 권고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 (1) >
  • 신용정보설명해줌 2026.01.19 15:36 활동회원

    신속채무조정 후 연체 시, 주요 대처는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입니다. 연체 31일 이상부터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와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전액 감면 등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속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금융기관의 추심이 중단되어 추가 압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신용점수 하락과 법적 조치 위험이 있으므로 상환 계획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추가로, 상환 유예 및 분할상환을 신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며,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식 기관의 맞춤형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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