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


잔금을 완납한 지 25.7월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와이프와 아이는 타 지역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계시고, 저는 혼자 집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취득세 감면을 받기 어려운가요? 아이와 와이프, 그리고 저 세 명이 함께 실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년 후에 아이와 와이프를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인데, 그때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8 16:59 활동회원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2024.1.1~2025.12.31 출산 가구가 출산일 전 1년~5년 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1가구 1주택·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 시기는 2024.1.1~2025.12.31이며, 취득 시기는 출산일 전 1년 내 또는 출산일로부터 5년 내여야 합니다.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은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출생자 등재가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감면 후 3년 이내에 주택 용도를 변경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