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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매매 대출 관련 질문


출생신고는 완료되었지만 혼인신고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주소가 동일한 상태에서 저는 무주택자 세대주(전세대출0)이고 남편은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남편이 부동산 계약을 했지만 무주택자 세대주로 인해 신생아 특례 매매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에 세대원으로 변경하면 대출이 가능할까요?

댓글 (6) >
  • 콜센터상담출신 2026.02.13 04:03 신규회원

    신생아 특례 매매대출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혼인신고 후 세대주 변경만으로 자동으로 대출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세대주 변경이 실제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주택가액, 전용면적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해요.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6.02.13 04:08 신규회원

    실제로 대출 가능 여부는 기금수탁은행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므로, 세대주 변경 후 무주택 상태를 증빙하여 은행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주택 평가액은 매수인이 지급한 금액과 시세 중 낮은 금액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혼인 전 주택 처분 여부도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은행창구실전팁 2026.02.13 04:11 우수회원

    혼인신고 후 세대주 변경을 고려하실 때는 부부 합산 연소득과 순자산 기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연소득은 1.3억 이하, 맞벌이 시에는 2억까지 가능하고, 순자산은 4.88억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신생아 특례 매매대출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6.02.13 04:16 우수회원

    혼인신고 꼭 해야 대출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냥 동거인으로는 안 될 듯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6.02.13 04:24 활동회원

    뭔가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기다리는 중임 ㅠㅠ

  • 소액대출현실토크 2026.02.13 04:32 활동회원

    이거 은행마다 다 다르다던데, 정확한 답은 상담해보는 게 제일 나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