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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매매대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림그리기신규회원
2026.01.06 17:45 · 조회수 0

주택자금 대출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고, 전세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최근 신생아 특례+생애최초 매매 대출로 전환하여 남양주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기존 전세 주택이 매매되기 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다른 주택을 매매하고, 기존 주택이 매매될 때 보증금을 반환받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려 합니다. 이후 받은 대출을 신생아 특례+생애최초 매매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례구입자보증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6.01.06 17:47 우수회원

    신생아 특례 매매대출을 전환 후 전세자금 대출 상환 조건은 매매대출로 전환하려면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한 후 신규 매매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환(갈아타기)은 불가능하며, 전세자금 대출 상환 후 매매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매매대출은 용도와 목적이 다르므로, 상환 후 신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주택도시기금 또는 취급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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