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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DTI 관련 문의
목표적어둠우수회원
2026.01.09 10:22 · 조회수 0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DTI 관련 문의

본인 단독명의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제 소득은 4000만원이며, 배우자는 무직이지만 1년 미만의 사업자입니다. 부채로는 배우자의 자동차 대출이 5000만원 정도이며 월 상환액은 130만원입니다. 또한, 제가 중도금 대출로 1억을 빌렸는데 이는 디딤돌 상환 대출입니다. 은행을 방문하여 기금 적격 여부를 판단받고 대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는 340,000,000원이며, 대출 신청 금액은 270,000,000원(시세의 80%)입니다. 대출 금리는 2.5%이며, 30년 납부 기간 중 1년은 거치기간이며, 상환 방식은 체증식입니다.

제 DTI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은행에 문의하려 합니다.

1. DTI 판단 시 대출 받는 디딤돌 대출의 원리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까요? 또한, 배우자의 자동차 대출이 DTI에 포함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DTI가 초과된다면 은행이 상환 능력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6.01.09 10:25 우수회원

    DTI 산정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원리금과 배우자의 자동차 대출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대출의 월 상환액을 합산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자동차 대출도 공동가구의 부채로 간주되므로 DTI에 반영됩니다. 만약 DTI가 규정 한도를 초과하면, 은행은 내부 신용심사 기준에 따라 상환 능력을 개별 판단할 수 있으나, 기금 대출은 보통 엄격한 DTI 한도 적용으로 승인 제한이 많습니다. 따라서 DTI 초과 시 대출금액 조정이나 추가 담보, 보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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