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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관련 질문
쿠폰있으면쓴다우수회원
2026.01.09 11:14 · 조회수 0

현재 작은 빌라를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해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5억 이하의 빌라는 청약 시에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적용되지 않는다면 빌라를 팔아야 하는데,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환 대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전세 대출을 다른 방법으로 받아서 대환 대출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이자계산도우미 2026.01.09 11:14 활동회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빌라를 팔 필요는 없고, 1주택자는 대환 조건, 무주택자는 신규 매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대환하면 낮은 금리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6개월 내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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