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신생아 특례대출 재신청 가능 여부


2024년에 첫째를 출산하고,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령으로 인해 27년에 집을 매각하고 대출을 상환했습니다. 이후 둘째를 출산하고 다른 지역에서 집을 구입하며 신생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다시 재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5) >
  • 강아지간식쟁이 2026.03.06 01:44 성실회원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뭔지 모르겠는데 2번도 해주는 건가?

  • 새벽감성 2026.03.06 01:51 우수회원

    이거 재신청 된다는 말 들어본 적 없는데…

  • 퇴근버스창가 2026.03.06 01:59 성실회원

    둘째도 되면 좋겠다만 그냥 안 될 거 같음 ㅠ

  • 야식치킨 2026.03.06 02:06 신규회원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실행 전에 자산심사 부적격으로 거절될 경우, 대출 실행 전 취소 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청은 신규 신청 시점에서 다시 자산, 소득, 세대주 요건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에 충족했던 조건도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어요. 실행 후에는 재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니,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비오는막걸리 2026.03.06 02:09 성실회원

    재신청 절차는 기존 신청을 먼저 취소한 후, 기금e든든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메뉴에서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예정일과 대출 희망일을 정확히 입력하고 우대금리 및 대출 조건도 꼼꼼히 기재해야 해요. 제출 후에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며, 대출 실행 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야 하고, 타 주택담보대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