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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및 시기
탄산덕후성실회원
2026.01.09 00:05 · 조회수 0

저의 상황은 2026년 12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살 예정이고, 자녀를 출산한 날짜는 2025년 1월 4일입니다. 또한 생애최초특공에 당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언제쯤 신청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 (1) >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6.01.09 00:07 활동회원

    1년이 지난 생애최초 특공 당첨자의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자녀 출생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입니다. 입주 시점이나 경과 기간은 영향을 주지 않으며, 출생증명서와 부모 확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대출 실행 및 세부 조건은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도 출생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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