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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과 타이밍
알람세개활동회원
2026.01.09 00:06 · 조회수 0

저의 아이는 2025년 1월 4일에 태어났고, 2026년 12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애 최초 특공에 당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언제쯤 신청해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가요?

댓글 (1) >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6.01.09 00:09 신규회원

    2025년에 태어난 아이의 부모가 2026년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출산(또는 입양)이 2025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에는 대출 대상이 아니므로, 출산(또는 입양)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해요. 따라서, 2026년 기준으로 출산이 완료된 경우에만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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