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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세대주 조건 문의합니다


전세집에 제 아내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제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출 조건에는 ‘세대주’로 명시되어 있는데, 남편인 저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매매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대주가 아니라면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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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설명장인 2026.01.22 10:09 신규회원

    신생아 특례대출을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로 인정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 가능한 조건은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어야 하며, 세대주로 간주되는 조건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부모가 세대주로 등재된 경우입니다. 신청 시에는 세대주/세대주로 간주 요건과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