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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문의
영화덕후성실회원
2026.01.15 16:12 · 조회수 0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로,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26년 6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에 신생아 특공 또는 일반 공급으로 청약을 넣을 예정이며,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입주는 29년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주택 상태가 되어 분양 아파트 잔금을 낼 때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가구 대출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 가능한데, 입주 시점에 자녀가 만 2세가 넘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만 해당되는데, 신생아 일반공급 당첨자도 대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한 후 잔금 대출을 받아 먼저 입주한 뒤에 신생아 대환대출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생아 대환대출에서도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가 만 2세가 넘어도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대출상담하는형 2026.01.15 16:14 신규회원

    신생아 출생기념품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분양권 자산 인정, 소득·자산 요건 충족, 관련 서류 제출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분양권 금액이 자산에 포함되어 부적격 판정이 날 수 있으니, 소명이 필요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며, 분양대금 납부 내역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분양권 자산 인정 여부와 소득·자산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부대절차를 완료한 후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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