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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무주택 세대주 관련 질문


현재 1주택자로서 동생 집이나 부모님(만 65세 이하) 집으로 전입신고 하고 싶습니다. 동생이나 부모님은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저희가 동생 집이나 부모님 집에 세대주로 등록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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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각키우기 2025.11.21 13:23 우수회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수조건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고,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 합가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대주 변경을 통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은 세대주로 등록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품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은행 상담이 중요하며,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후 2년 이내 신청 가능하고, 세대주 자격 유지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