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목적물 변경 관련 궁금증
신생아 특례 대출을 24년 11월에 받았는데,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목적물 변경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목적물 변경 후 증액이 가능한지, 그리고 기존 대출을 정리한 후 신규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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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실행 전에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실행 전이라면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고, 재신청 시 자산심사가 새로 진행되어 증액 여부도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