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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규제 전 대출 가능 여부
감성카메라성실회원
2026.01.11 11:54 · 조회수 0

2023년에 분양권을 취득했고 2026년 10월에는 입주 예정인 상황입니다. 이제 신생아 특례대출 규제 전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 (1) >
  • 콜센터상담출신 2026.01.11 11:56 신규회원

    2023년에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분양권을 처분해야 합니다.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신생아가 있어야 하고, 주택 매매 계약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요건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권·입주권 등 주택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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