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문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 집을 팔고 무주택이 될 예정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준에 따라 가족을 친척이나 지인 집으로 옮기면 저, 아내, 아기가 무주택 세대원으로 등록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지요?

댓글 (6) >
  • 신용정보설명해줌 2026.02.12 14:48 활동회원

    무주택 세대주가 가족이나 지인 집으로 이사해 현재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주택가액 9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어요.

  • 금융감각키우기 2026.02.12 14:57 우수회원

    신청 전에 기금이나 수탁은행에 세대원과 무주택 요건으로 대출 신청 가능 여부를 꼭 문의해야 합니다. 사전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은행에서 직계존비속 거래 불가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으니, 여러 수탁은행에 상담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대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월급관리멘토 2026.02.12 15:05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다던데… 대출 잘 될지 모르겠네 ㅠ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6.02.12 15:12 성실회원

    친척집 가도 세대주 아니면 무주택 인정 안 되는 거 아닌가?

  • 내집마련상담전문 2026.02.12 15:22 신규회원

    그냥 집 팔고 무주택 되면 대출 되는 거 아님?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6.02.12 15:32 성실회원

    직계존비속 간 주택 매매는 은행이나 기금 내규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이 불가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부모와 자식 간 거래는 거절 사례가 많아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