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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문
위시리스트정리성실회원
2026.01.11 16:23 · 조회수 0

현재 Lh 청년전세 임대에 살면서 신랑이 형제와 공동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집은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담대를 주고 전세자금을 지원받아 그 집에 살게 된다면, 추후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집에 주담대를 주고 거주한 후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재무설계친구 2026.01.11 16:25 신규회원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 주택 소유 여부는 ‘무주택 여부’로 판단됩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만 신청 가능하며, 주택 소유 여부는 실제 소유 현황을 등기부등본 등 공식 서류로 확인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신청 자격이 제한되며, 무주택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출산 1년 이내, 소득 기준 충족 등의 추가 조건에 따라 방공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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