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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문
치킨반반신규회원
2026.01.11 15:05 · 조회수 0

현재 신생아 대출을 이용 중인데, 집을 매각하여 무주택자가 되고 나중에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동일한 아이로 다시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신생아 대출을 실행한 후 1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다 못 이행하고 집을 매각한 뒤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다시 신생아 대출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댓글 (1) >
  • 신용정보설명해줌 2026.01.11 15:06 활동회원

    두 번째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1년간 실거주 의무를 다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실거주 여부가 추가로 확인될 수는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대환 목적),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 4.88억 원 이하,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읍·면 100m2) 등이며, 대출 조건은 변동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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