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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의문


신생아 특례는 정부 모기지론으로 주거래은행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아파트를 사겠다는 의향이 생겨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 농협은행에서만 신생아 특례를 진행한다는데, 주거래 고객 및 주거래 요건 충족 예정자에게만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요건은 급여 이체, 당행 신용카드 사용, 주택청약저축가입, 적금가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 고객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 같은데,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댓글 (1) >
  • 신용점수집착러 2026.01.27 00:03 성실회원

    신생아 특례대출은 농협은행에서만 주거래 고객 및 주거래 요건 충족 예정자에게만 접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나, 여러 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각 은행의 수탁은행마다 접수·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의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는 농협 고객센터/기금제도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