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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문의


아이를 낳은지 25년이 지났고 전세 연장으로 만기가 28년 2월이 되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접수 기한은 27년 6월이라고 하는데, 이때 집을 구매하려는데 만기일과 접수일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만기일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28년 2월에 입주 가능한 집을 계약하고 27년 6월 이전에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 후 잔금 시행을 28년 2월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출 후 2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금계획과 이행각서를 활용하여 이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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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V질문받습니다 2026.01.14 08:20 신규회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만기일과 접수일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주택 보유 수, 기존 대출 현황, 소득 수준 등 다른 조건도 함께 고려되니, 접수일 기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만기일과 접수일이 다르더라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 은행에 문의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