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문의
연차쓰고쉼우수회원
2026.01.14 08:19 · 조회수 0

아이를 낳은지 25년이 지났고 전세 연장으로 만기가 28년 2월이 되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접수 기한은 27년 6월이라고 하는데, 이때 집을 구매하려는데 만기일과 접수일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만기일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28년 2월에 입주 가능한 집을 계약하고 27년 6월 이전에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 후 잔금 시행을 28년 2월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출 후 2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금계획과 이행각서를 활용하여 이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 요청드립니다.

댓글 (1) >
  • LTV질문받습니다 2026.01.14 08:20 신규회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만기일과 접수일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주택 보유 수, 기존 대출 현황, 소득 수준 등 다른 조건도 함께 고려되니, 접수일 기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만기일과 접수일이 다르더라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 은행에 문의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