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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무주택자 요건 문의


2026년생 둘째 여아를 출산한 현직 엄마입니다. 신생아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무주택자로서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23제곱미터 크기의 상가 건물에 호실 하나를 소유하고 있지만, 거주는 하지 않고 가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골 토지 이외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6.02.18 11:43 활동회원

    2026년생 둘째 신생아를 둔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생아 특례대출 기본 자격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커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2억 원 이하인 점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부부합산 순자산 5억 11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세요!

  • 소액대출현실토크 2026.02.18 11:52 활동회원

    그냥 상가면 주택 아니면 무주택아닌가?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6.02.18 11:56 활동회원

    상가 건물 있으면 무주택자로 안쳐주지 않나?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6.02.18 12:06 활동회원

    둘째 출산 시 신생아 특례대출의 혜택이 특별해요! 기본 5년이던 특례 대출 기간이 둘째 출산으로 10년으로 연장되고, 자녀 1명당 0.4%p 금리 인하가 적용돼요~ 덕분에 이자 부담을 좀 더 덜 수 있으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6.02.18 12:13 신규회원

    전세자금 대출도 신생아 특례전세자금 형태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다만, 부부 합산 소득과 순자산뿐만 아니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단계도 적용되므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부채 상황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6.02.18 12:21 신규회원

    토지 있으면 그건 상관없지 않을까? 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