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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궁금증
집콕이좋다성실회원
2026.01.20 15:16 · 조회수 0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오피스텔 소유자도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육아휴직 중인데 대출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소유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중인데 신생아 대출을 받고 유지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비상금통장지기 2026.01.20 15:18 신규회원

    오피스텔 소유자는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 아니며, 육아휴직 중이라도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대출 유지가 불가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등 실거주 가능한 주택(9억 원 이하, 85m2 이하)만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소유자는 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변경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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