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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계약일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바다멍때림신규회원
2026.01.18 23:30 · 조회수 0

현재 사전심사 완료 기간은 2월 15일까지 유효합니다. 대출 희망일은 2월 11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은행 심사 시 계약서를 5월 30일까지인 계약서를 제출한 후 계약일을 2월 11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은행 심사를 통과한 후에 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의 계약일이 2월 12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하루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주담대경험많음 2026.01.18 23:32 활동회원

    신생아 특례대출 계약일은 대출 실행 전 1회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 시에는 기존 대출 계약을 취소하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등에서 신규로 신청하여 자산심사 후 원하는 날짜로 재계약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전에만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재심사가 있으므로 일정 여유를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된 계약일에 맞춰 대출 실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잔금일과 대출 실행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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