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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로 방공제 차감 가능성은?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전세대출 만기일에 대출을 상환한 뒤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신생아출산가정에 해당하며, 지방 거주지이고, 모지기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은행 직원은 대출 당일에 전세금을 상환한 후 방공제 적용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위와 같은 조건일 때 방공제 차감 없이 가능하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방공제가 차감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70%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매매 계획을 세웠는데, 방공제가 적용된다는 얘기를 듣고 혼란스럽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를 앞두고 있어 긴급하게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주담대경험많음 2026.02.20 22:55 활동회원

    결국 은행 가서 직접 얘기 들어봐야 할 듯 ㅋ

  • 전세자금베테랑 2026.02.20 23:02 우수회원

    신생아 특례대출은 원칙적으로 방공제(최우선변제금)를 차감하여 LTV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방공제는 경매 등에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출 가능 금액에서 미리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현재 세입자가 없어도 향후 임차 가능성을 고려해 방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신용점수집착러 2026.02.20 23:10 성실회원

    주택 가격, 지역, 생애최초 여부, 그리고 MCG나 MCI 보증 가입 여부에 따라 방공제 차감이 면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라면 방공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나 MCG 가입자는 일부 경우 방공제 면제가 가능하답니다.

  • 재직증명서가득 2026.02.20 23:14 성실회원

    방공제 차감 얘기 자꾸 들리던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 소득증빙도와줘 2026.02.20 23:24 우수회원

    2025년 기준으로 지역별 방공제 금액은 서울 5,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800만 원,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으로 안내되고 있어요. 대환 시에도 매매가나 취득가를 기준으로 LTV를 계산해 방공제가 차감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은행에 주택가격 기준과 방공제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중도상환물어봐 2026.02.20 23:31 성실회원

    저도 이거 정리 못했는데 은행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