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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과 이직 관련 질문

gkdlf2ND
2026.01.31 09:13 · 조회수 235

신혼부부 대출을 신청했고 최대 1억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하게 되면 잔금일 이전에 이직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어 이직을 고려 중이고, 이직 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직하는 직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며 월 33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요구된다고 들었는데, 근로확인서와 소득 확인만으로도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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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경매공부시작1ST2026.01.31 11:12
    4대보험 안되면 거의 힘들걸요? 특례대출은 보험 가입이 기본임
  • keep_going2ND2026.01.31 11:18
    이직 전에 대출 꼭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은행마다 다르다던데
  • Amy19902ND2026.01.31 11:26
    소득 확인만으로는 안될걸요.. 저도 궁금했는데 답이 없네요ㅠ
  • 건축주D2ND2026.01.31 11:33
    대출 자격 조건도 꼼꼼히 살펴야 해요. 출산 후 2년 이내여야 하고, 무주택자여야 하며(일부 1주택 대환은 허용),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시세 9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이직이나 급여 변동이 있다면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득 증빙을 정확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mzbsd381ST2026.01.31 11:41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고, 전입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다만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고 3개월 내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기한의 이익을 잃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
  • 월세인생952ND2026.01.31 11:45
    신생아 특례대출 중 전세자금대출(버팀목)은 이직·퇴사 후에도 대체로 문제가 없어요. 신규 신청 시 최소 2개월 이상의 급여가 확인되면 연봉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휴직이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이전 연봉이 인정되니, 휴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