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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구입자금대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 문의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을 받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을 확인해보니 너무 낮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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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1.23 22:27 성실회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맞벌이 2억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적거나 무소득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하며, 최근 3년 내 1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 무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업소득을 재확인하거나 은행이 요구하는 증빙이 어려운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고, 심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