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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환급 관련 질문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받았고,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 500만원 중 200만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300만원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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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7 18:35 우수회원

    신생아 취득세 감면으로 환급을 받으려면, 12억 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해 출산 후 3년 내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취득하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에 해당하며, 2026년 이후 출산일 기준이 2028.12.31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감면 신청은 세무과를 방문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감면/환급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공동명의 시에는 양쪽이 작성·날인해야 합니다. 전입·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으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