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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출산 후 2년이 지난 24년에 주택을 취득했고, 26년에는 세대원 1명이 상속으로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속받은 주택이 5년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어 신생아 취득세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상속을 받아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무서와의 상담 결과 두 법령의 주택 수 산정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장해야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댓글 (4)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2 18:36 활동회원

    그런거면 다들 감면 못받을듯 ㅋㅋ 복잡해 죽겠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2 18:46 우수회원

    상속받은 집이랑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랑은 좀 달라보임..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2 18:52 활동회원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는데, 상속받은 주택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두 법령의 주택 수 산정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점은 상속 주택이 취득세 감면 규정에 명확히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출산 후 3년 이내 주택 취득에 한해 적용되고,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감면 적용 시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주택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해당 관할 세무서에 법령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필요하면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서 명확한 해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2 19:00 신규회원

    그냥 세무서 말이 맞는거 같은데.. 법령이 다르면 어쩔수 없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