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
주택을 25년 6월에 구매한 후, 26년 1월에 출산하였습니다. 등본상으로는 주택에는 아이가 없는 상태이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남편, 아내, 아이가 모두 확인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생아 취득세 감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불가하다면 아이를 제 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인데, 이에 대한 기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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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이거 감면 신청하려면 아이 등본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 아이 등본 옮기면 바로 되는거 맞음? 근데 경정청구까지 되는지는 모르겠네
- 아 진짜 이런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다 ㅠㅠ
- 신생아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출산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택 가액은 12억 원 이하이어야 하고, 1가구 1주택이어야 합니다. 감면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감면 후에는 전입 및 상시거주 의무가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하고 최소 3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이 옮기는 건 보통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얘기 들었음
-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잔금 납부 영수증 등이 있어요.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감면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또한, 감면 받은 후 3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 증여하면 감면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