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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
클래스예약우수회원
2026.01.13 10:28 · 조회수 0

최근에 신생아 취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출산 후 5년, 출산 전 1년 조건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6년 6월에 첫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신데, 7억 가량의 주택을 취득할 때 약 12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하며, 첫 주택 감면을 고려하면 200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26년 8월에 출산한 경우 500만원에 대한 신생아 취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3 10:35 성실회원

    2026년 8월에 출산한 경우 2026년 6월에 주택을 구매하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감면은 출산일 기준으로 주택 취득일이 출산 후 5년 이내, 출산 전 1년 이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산일이 주택 취득일(2026년 6월) 이후여서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0만원 환급은 불가능하며, 주택 구매 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출산 시점과 취득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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