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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공동명의로도 가능한가요?
출근중이다우수회원
2026.01.18 12:09 · 조회수 0

부부 모두 생애최초 구매라면서 신생아특례 매매대출을 활용해 울산에서 84평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데, 우리가 공동명의로 소유한다면 적용되지 않을까요? 공동명의 소유에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8 12:11 신규회원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자 모두가 전입과 소유가 동일한 세대에 있어야 하며, 출산 후 1년 이내에 취득 및 실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금액은 총 550만원이며,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취득세 납부증명서 등의 필요서류를 시청 세정과에서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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