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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헬스회원성실회원
2025.12.08 19:26 · 조회수 0

저희 상황에서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두 채를 모두 매각하고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두 채를 매각한 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새 아파트에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2.08 19:28 신규회원

    2024.1.1. 이후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출산 전 1년 이내 취득한 12억원 이하 1주택을 자녀와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할 때,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대상 요건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출산 전 1년 이내 취득하고, 자녀와 상시 거주 목적이며, 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감면 한도는 산출세액 500만원 이하면 면제되며, 초과 시 500만원이 공제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취득세 신고 시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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