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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보고서지옥신규회원
2025.11.17 18:49 · 조회수 4

안녕하세요. 저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는 26년10월에 완공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고, 여성분은 26년 7월에 완공된 원룸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세를 내고 있으며, 아직 혼인신고 전이지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뒤에 혼인신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완공되는 남성의 아파트에 대해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감면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1가구당 1주택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서 오피스텔은 상관이 없는지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5.11.17 18:50 활동회원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1가구 1주택일 때 적용되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2주택으로 간주되어 감면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질문자분 부부가 각각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주거용이라면 혼인신고 후 1가구 2주택 상태가 되어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주택이 아니므로 1주택 조건이 유지될 수 있어요. 따라서 오피스텔의 용도와 등기 상태가 감면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완공일과 취득일, 혼인신고 시점도 감면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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