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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 연장에 대한 의문


최근에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가 28년까지 연장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제가 23년 4월생(34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고, 27년 8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요? 어떤 자료에는 24.1.1생부터 해당된다고 하고, 다른 자료에는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6 15:27 성실회원

    이거 진짜 헷갈림.. 나도 뭔 기준인지 모르겠음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6 15:35 우수회원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출생일 기준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며, 2028년까지 제도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3년 4월생 자녀를 둔 가구가 27년 8월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은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된다는 제한이 있으니 본인의 출생일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3년 4월생이라면 이미 출생일 기준에 부합하므로 조건에 맞으면 감면 적용됩니다. 계약일과 입주일이 아닌, 실제 취득일 기준으로 감면 여부가 판단됩니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6 15:44 성실회원

    뭔가 5년 이내라면 23년생이면 가능할것도 같은데 확실치는 않네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6 15:52 성실회원

    출생일 기준인지 계약일 기준인지가 문제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