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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생 후 취득세 환급 가능 여부
회사사람성실회원
2026.01.07 11:01 · 조회수 0

작년 4월 30일에 신축 아파트를 매매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완료한 후, 취득세 400만원 중 200만원을 감면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4일에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면, 취득세를 냈던 200만원은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음성군 거주)에서 4억 미만의 신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음성군의 기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함께 상시 거주 목적으로 출산 후 5년 이내(출산 전 1년을 포함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0만원까지 감면해준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07 11:04 활동회원

    출생 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이미 납부한 취득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군 기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와 함께 1주택에 상시 거주하면 취득세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어요. 지난해 4월 30일 신축 아파트를 매매했고, 올해 4월 4일 출생한 신생아가 있으므로 출산 후 5년 이내에 감면 신청하면 됩니다.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1년 전부터 거주 중이어야 하며, 출생 전 1년 포함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받는 데 문제가 없어요. 환급 절차는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진행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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