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


아이를 낳은 지 1년이 조금 넘어가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아이를 낳은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산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9 20:49 신규회원

    출산 후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2024.1.1~2025.12.31 사이에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3개월 내 전입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출산 전 1년 이내나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며, 1가구당 1주택이어야 합니다. 감면 신청은 취득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최대 5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약 550만 원) 감면이 가능하며, 중복 적용은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유효한 기한은 2025.12.31까지이며, 2026년 연장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