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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시 주택취득세 환급 가능 여부

댓글처음써요1ST
2026.02.01 21:00 · 조회수 10

이사를 완료한 지 25년 11월 27일로 주택 취득세 700만원을 납부했고, 26년 3월에 출산을 앞둔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 중인데, 인터넷 검색 결과에 따르면 신생아 출생 시 주택취득세에 최대 500만원까지 환급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00만원을 납부한 경우에도 50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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