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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대출 관련 소유권 이전 및 전입신고 일정 문의
미니멀리스트활동회원
2025.12.17 11:01 · 조회수 0

집을 매도한 후 50일 정도 월세 생활을 한 뒤 새 집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매도 당일에 월세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신생아 대출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1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틀만에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전세자금베테랑 2025.12.17 11:03 우수회원

    집 매각 후 월세 생활하면서 신생아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조치는?

    신생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거 지원 정책과 대출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 불안정 상황에 따라 ‘긴급주거지원’, ‘월세지원’, ‘이주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확인하고,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면 신청이 원활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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