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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대출 관련하여 고민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2025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 특례 신생아 대출을 통해 이억팔천육십만원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현재 소득구간은 7000만원에서 8500만원 사이이며, 우대금리를 포함한 대출금리는 3.25%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신생아 대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출생 직후에 바꾸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와이프의 연봉은 5500만원, 제 연봉은 4000만원인데, 와이프는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어서 1년 뒤에는 750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0년 상환 기준으로 대출을 언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그리고 현재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지만 연말 정산 시 와이프의 소득이 높아지면 와이프 명의로 대출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댓글 (1) >
  • 금융감각키우기 2026.01.14 09:01 우수회원

    2025년 6월 27일 이후에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변경되어 1.3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대출 변경이나 재신청 시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대출 실행일 이후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전 취소 후 재신청은 가능하며, 대환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