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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구입자금 대출을 위한 전년도 소득 기준과 대출 실행 계획
마라탕중독활동회원
2026.01.07 16:02 · 조회수 0

작년 8월에 오픈한 가게를 운영 중이며, 신생아를 가진 부모로서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게를 오픈한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아직 전년도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서, 이번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쯤 소득이 확인되면 대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득 확인을 위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대출이 실행될지 궁금하여 지식인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외벌이 소득 기준은 어느 정도 이하까지 설명되어 있지만,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어서요. 현재는 무주택이며 다자녀에 대한 대출 혜택도 받지 않았고, 신용등급은 KCB와 나이스에서 모두 후반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댓글 (1) >
  • 콜센터상담출신 2026.01.07 16:06 신규회원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부부 합산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가게 운영자도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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